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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판매 소비자 우롱 아닙니까?

작성자 김진영(ip:)

작성일 2021-12-22

조회 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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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안녕하세요.


코팅기 Phogo Lami-330L 예열이 되지 않아 수리를 맞겼습니다.

기사님과 통화시 온도 스위치 돌렸을때 틱틱 소리가 나며 초록불이 들어와 히터센서 불량같다고 해서

택배로 수리를 보냈습니다.


오늘(12/22 수) 기사님 전화 와서 열어보니 상태가 안좋아 롤러도 세척해야하고 기판도 문제 있는거 같고

센서도 문제 있는거 같다고 해서 수리비가 7만7천원 나온다고 하더군요.

수리해도 오래된거라 또 고장 날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 보상판매를 권하더군요.(장사 잘하시는듯)


그러면서 보상판매를 하는데 330L Plus 모델인데 91,400 원이라고 하네요.


일단 입금하고 홈페이지 찾아보니 117,000원에 파는데 사은품 빼고 정가를 다 받는 가격이더군요.


그게 보상판매인가요?


다른 가전제품의 경우 부품단종이나 다른 이유로 보상판매시 일정 금액을 할인해서 주는데 할인은 10원도 없이

사은품 금액을 뺀걸 가지고 보상판매 금액이라고 하는게 정상인가요?


그리고 홈페이지보니 330D 모델이 더 최신 모델인데 그럼 더 최신모델로 보상판매를 안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?

기사님 말로는 둘다 최신상품이고 디지털 아날로그 차이라고 하지만 그건 기사님 말씀이고,

제가 느끼기엔 재고 모델 보상판매로 사은품 금액 빼고 10원도 안 깎아주면서 팔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.


그리고 330D로 보상판매를 한다면 차액을 더 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살짝 기분이 나빠서 일단 입금한 금액 환불 요청했습니다.


첨부터 330L Plus 모델과 330D 모델이 있다고 안내를 하고 보상판매를 이야기 했으면 이해를 했을텐데

기사님 대응이 좀 아쉽네요.


그리고 10원도 깍아주는거 없이 사은품 금액 제외하고 파는거면 보상판매라는 말 사용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?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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