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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매업체는 반드시 업체등록을 해 주세요

작성자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(ip:)

작성일 2008-07-08

조회 18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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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 도매업체라고해도 제품을  도매가로 드릴 수 없습니다.

반드시 팩스나 메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내 주신 후 업체등록을  꼭 하셔야 합니다.

 사장님들께 부탁드립니다.

깊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. 부자되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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